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8.>
②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나 비밀취급 인가자라도 수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나 보안담당관에게 바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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