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2조 (잘못 온 비밀의 반송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그 생산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본부와 소속기관 간 이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한 후 다시 문서 발송ㆍ접수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③문서 발송ㆍ접수부서의 분류 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사람은 문서 발송ㆍ접수부서에 반송하거나 최종 접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제목 개정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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