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문서는 접수 즉시, 생산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승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0.4.8.]
②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문서나 책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그 밖의 비밀은 식별이 쉬운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개정 2020. 4. 8.><img id="143038739"></img>
③같은 내용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 또는 생산하여 보관할 때는 비밀마다 각각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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