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 (보안관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관계관을 둔다.1. 보안담당관2. 정보보안담당관3. 분임보안담당관4. 방첩업무담당관5. 비밀보관책임자
보안관계관은 해당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따로 발령함이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났을 때 떠난 날짜로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보안관계관이 1개월 이상 공석일 경우에는 당해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보안관계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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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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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