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재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재작성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기록부에 ‘이기’할 수 있다.1. 관리기록부 속지의 분량이 많아(60매를 초과)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때 <개정 2020. 4. 8.>2.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비밀관리기록부를 이기할 때는 이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파기된 비밀을 제외한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기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모든 기록 내용을 원안대로 이기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비밀관리기록부를 재작성할 때는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칸의 하단에 비밀수량, 재작성 일자, 재작성자 등을 기록한 후 보관책임자 ‘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
이기가 완료된 이전 관리기록부는 제93조에 따라 처리한다.[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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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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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