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방첩업무담당관 임명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보안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방첩업무담당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방첩업무담당관이 된다.
②방첩업무담당관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보훈부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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