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 (보안점검과 사이버ㆍ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 보안점검: 분기 1회 이상2. 취약시기 보안점검: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3. 불시 보안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사이버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실시한다.
사이버ㆍ보안진단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점검반 편성과 점검내용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감사 계획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보안 분야: 비밀ㆍ대외비 보유현황 확인, 비밀취급인가자 적정성 검토, 비밀보관 실태 확인 등2. 정보보안 분야: 암호자재,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보완조치 결과, 개인용 PC 점검, 암호자재 운용 결과 및 보유실태 등3.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권한 정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 감독 현황, 개인용 PC 개인정보 파일 검출/삭제 솔루션 실행, 홈페이지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관보유 개인정보 파일 점검 결과 등
각 실ㆍ관ㆍ국과 소속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이버보안 진단 결과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및 보안점검반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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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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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