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 (보안점검과 사이버ㆍ보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수행상의 모든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 보안점검: 분기 1회 이상2. 취약시기 보안점검: 연말연시ㆍ명절ㆍ연휴 등3. 불시 보안점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②보안점검 결과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취약요소를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여 시정하고 사이버 보안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 번째 수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실시한다.
④사이버ㆍ보안진단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점검반 편성과 점검내용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감사 계획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보안 분야: 비밀ㆍ대외비 보유현황 확인, 비밀취급인가자 적정성 검토, 비밀보관 실태 확인 등2. 정보보안 분야: 암호자재, CCTV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보완조치 결과, 개인용 PC 점검, 암호자재 운용 결과 및 보유실태 등3. 개인정보보호 분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 권한 정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관리 감독 현황, 개인용 PC 개인정보 파일 검출/삭제 솔루션 실행, 홈페이지 점검 결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기관보유 개인정보 파일 점검 결과 등
⑤각 실ㆍ관ㆍ국과 소속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이버보안 진단 결과는 매월 마지막 근무일까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⑥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이버 및 보안점검반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별도 계획에 따라 각 부서나 개인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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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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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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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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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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