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9조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긴급파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각 기관에서 암호자재를 제1항에 따라 파기했을 때는 바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소속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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