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 (직원 개인 보안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원은 퇴근 전에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업무 중 사무실을 벗어나 청사 외부로 출타할 때도 제1항에 따른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사 내에서 배회하는 외래인을 발견한 때는 용무를 확인하고 외래인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방지하여야 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때는 능력 범위 내의 보안 조치를 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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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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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