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재분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등급 변경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기존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새로운 비밀등급 표시2. 새로운 비밀등급 표시의 적당여백에 관련 근거를 기입하고 작업자가 확인 후 서명3. 책자, 팸플릿 및 그밖에 분리할 수 없는 비밀의 등급변경 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 표지에 제1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등급으로 변경할 때는 각 면마다 제1호와 같이 해당 등급을 표시하고 제2호와 같이 근거를 기입하고 작업자가 확인 후 서명
②예고문 변경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1. 기존 예고문을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예고문 기록2. 수정한 기존 예고문의 적당한 여백에 제1항제2호와 같이 관련 근거를 기입하고 작업자가 확인 후 서명
③직권 파기하는 경우에는 예고문을 보고된 일자로 변경 후 파기하되, 그 방법은 제2항과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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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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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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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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