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은 기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0. 4. 8.>1. 본부는 운영지원과의 문서발송ㆍ접수 담당자2. 소속기관 등은 문서 발송ㆍ접수부서의 업무담당자
②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비밀발송부를 비치하여 비밀을 실제로 전달받은 사람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 발송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변경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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