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 생산 시 보호 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비밀 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초안 문서라 할지라도 실무자가 부여한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3.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때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보호 조치 또는 log-off 조치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책상 위 방치 금지다. 비밀작업용 보조 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4.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때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다. 비밀보관함에 비밀 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 기억매체 보관5. 폐ㆍ휴지 파기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비밀이 그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假)’ 제목을 사용하는 등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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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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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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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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