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 생산 시 보호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비밀을 생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비밀 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초안 문서라 할지라도 실무자가 부여한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3.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때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보호 조치 또는 log-off 조치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책상 위 방치 금지다. 비밀작업용 보조 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4.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때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다. 비밀보관함에 비밀 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 기억매체 보관5. 폐ㆍ휴지 파기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비밀이 그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假)’ 제목을 사용하는 등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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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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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