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비밀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사본을 파기할 때는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관책임자 ‘정’이 입회한 가운데, 보관책임자 ‘부’가 파기를 해야 하며, 비밀 파기 완료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 칸에 비밀보관책임자 ‘부’가 서명하고 ‘정’이 확인 후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원본 비밀문서의 보존,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절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그 비밀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기억매체를 비밀 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비밀의 파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고문에 따른 파기 일자가 도래한 때(예고문 변경 문서를 접수한 때도 포함). 다만, 파기 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그다음 근무일에 파기하고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때는 복귀한 다음 근무일에 파기2.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 1. 1.>3. (삭제) <2022. 1. 1.>4. (삭제) <2022. 1. 1.>
비밀 파기 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처리 방법 및 확인’ 칸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예: ∼에 따라 대체 파기, 휴무일로 인한 지연 파기 등)
제57조제3항에 따른 직권 파기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1. 직권 파기가 필요한 비밀의 목록 작성 <개정 2022. 1. 1.><img id="143039681"></img>2. 직권 파기 대상 비밀 목록을 첨부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 <개정 2022. 1. 1.>3. 결재권자 승인 후 비밀문서에서 열람기록전을 분리한 후 해당 비밀만 파기 <개정 2022. 1. 1.>4. 비밀과 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은 제94조에 따라 처리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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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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