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소관 업무변경 등으로 비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하는 부서에 비밀과 관계 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계해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때는 관계 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개정 2020. 4. 8.>1. 인계하는 부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칸 아래 비밀 인계인수 근거,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확인 후 서명2.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비밀의 목록과 실물 확인 등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수3.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문서의 열람기록전에 ‘인수’라고 기재4. 인계 부서가 해체되고 인수할 부서가 없는 경우는 접수한 문서를 생산부서에 반납하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②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는 인계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아래와 같이 비밀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20. 4. 8.><img id="143038747"></img>2.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줄을 쳐서 삭제하고 ‘파기’ 칸에 ‘(부서명) 인계’라 기록하며, ‘근거’ 칸에 인계인수 근거를 기록한 후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및 서명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④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각 기관 간의 인계인수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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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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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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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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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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