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비밀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의 해체 또는 개편, 소관 업무변경 등으로 비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인수하는 부서에 비밀과 관계 서류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인계해야 한다. 다만, 부서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때는 관계 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개정 2020. 4. 8.>1. 인계하는 부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칸 아래 비밀 인계인수 근거, 수량 등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확인 후 서명2.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비밀의 목록과 실물 확인 등 비밀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수3.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가 문서의 열람기록전에 ‘인수’라고 기재4. 인계 부서가 해체되고 인수할 부서가 없는 경우는 접수한 문서를 생산부서에 반납하고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여러 개의 부서로 분리하여 인계할 때는 인계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아래와 같이 비밀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20. 4. 8.><img id="143038747"></img>2.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까지 줄을 쳐서 삭제하고 ‘파기’ 칸에 ‘(부서명) 인계’라 기록하며, ‘근거’ 칸에 인계인수 근거를 기록한 후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및 서명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인수할 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법」 제25조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각 기관 간의 인계인수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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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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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