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행정상 잘못,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②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등급 및 그 이하 비밀등급의 분류권을 가지며,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 1. 1.>
③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생산 비밀은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