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 (비밀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행정상 잘못,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비밀등급 및 그 이하 비밀등급의 분류권을 가지며,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2. 1. 1.>
같은 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속 상급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하급 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생산 비밀은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가 결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지며, 결재 전까지는 담당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최종결재권자는 결재 시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등 담당자가 설정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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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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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