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3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직접 접수 및 발송 간 분실, 훼손 방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서류 가방이나 용기의 사용2. 통신대책 강구3. 출발 및 도착 간 이상 유무 확인4.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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