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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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Ⅰ∼Ⅲ급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Ⅰ∼Ⅲ급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갖는다. <개정 2022. 1. 1.>
②장관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1.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22. 1.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나 독립기념관장 등 산하기관장
③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이 있는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을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이하 "비밀취급"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8.,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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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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