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을지연습 관련 비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지연습과 관련된 비밀의 발송ㆍ접수는 을지연습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4. 8.>
②‘메시지’ 등 연습 진행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비밀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하며, 예고문은 연습종료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의 표지에는 ‘연습용 비밀관리기록부’라고 기재한다.
③삭제
④을지연습 기간 중 비인가자에게 일시적으로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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