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3조 (보안측정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더욱 전문적인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보안측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안측정 대상과 시기, 요청 시 첨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52조의5와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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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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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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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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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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