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2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총무(서무) 부서에서 당직근무 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②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일반문서로 작성하여 비밀보관 부서나 당직실에 비치하되, 보안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1.>
③비밀 보관 부서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는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은 시행규칙 제49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비상시 인근 경찰서 협조에 관한 사항2. 일반 중요문서 및 장비의 안전 반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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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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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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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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