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1조 (보호지역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가운데 또는 확인이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지역 표시를 하는 것이 시설보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img id="143039713"></img>
평시에는 보호지역이 아니나 특별한 상황 발생 때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의 착탈식 보호지역 표시를 준비하여 필요할 때만 부착하고 불필요할 때는 종료 후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제1항의 표시 하단에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한 일반인과 직원의 출입 제한을 알리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img id="1430397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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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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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