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5조 (회의 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 연구 등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보안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제1항의 회의자료는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하고,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회의장 주변 접근 통제 등 자료의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영상회의 시에는 회의 준비, 진행, 종료 등 시간순에 따라 분야별 운영 및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는 등 ‘영상회의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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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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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