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6조 (보안사고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소속기관 등의 경우 보안담당관이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그 경위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밀 및 암호자재의 누설이나 분실 및 오인 파기 등2. 보호지역의 화재 및 방화, 불법 침입사고 <개정 2022. 1. 1.>3. 보안관련 주요 장비나 기재의 도난4. 그 밖의 시행령 제38조에 해당하는 보안업무 관련 중대한 사고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비밀 생산기관 및 배부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인근 경찰서에도 통보한다. <개정 2022. 1. 1.>1. 사고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술)3. 조치사항4. 그 밖에 참고사항
③보안사고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사고자나 위반자의 적발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 순찰 등의 활동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하는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조사 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 정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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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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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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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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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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