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4조 (정보보안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세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기 보안감사 계획 수립 전에 정보통신 보안 분야의 점검내용과 점검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한다.1. 전산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자 할 때2. 외부기관과 연동되는 정보통신망을 신ㆍ증설하고자 할 때3.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때4.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외부에 용역 의뢰하고자 할 때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상ㆍ벌점 제도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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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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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