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재분류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제2항제1호의 동일계통 하급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의 재분류 사실은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다. <개정 2022. 1. 1.>
비밀을 재분류하였을 때는 비밀문서와 비밀관리기록부에 재분류 사항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재분류 표시 이외의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재분류 검토 후에는 그 내용을 열람기록전 ‘목적’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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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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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