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개정 2022. 1. 1.>2. 보직 변경, 전보, 퇴직, 휴직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2. 1. 1.>3. 그 밖에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