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의2조 (원격ㆍ재택근무자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가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접수한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위 범위 선정 시기, 비밀 및 대외비 해당 사항의 작업 배제2. 개별 보안대책 포함 여부 확인
②원격ㆍ재택근무자는「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및 본부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사고 대비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 발생 시 비밀보관책임자 책임하에 신속하게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 및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⑥감염병 확산(코로나 등)으로 자가격리 및 사무실 폐쇄 시에는 ‘기능 연속성 계획’ 및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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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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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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