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의2조 (원격ㆍ재택근무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책임자가 원격ㆍ재택근무 계획서 접수한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위 범위 선정 시기, 비밀 및 대외비 해당 사항의 작업 배제2. 개별 보안대책 포함 여부 확인
원격ㆍ재택근무자는「국가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 및 본부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사고 대비 원격ㆍ재택근무자 현황 및 문서반출 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비밀보관책임자 책임하에 신속하게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킹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에서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 및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코로나 등)으로 자가격리 및 사무실 폐쇄 시에는 ‘기능 연속성 계획’ 및 ‘감염병 확산 관련 비밀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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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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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