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6조 (보안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감사 결과 보안위반자 및 직무수행 간 보안규정 등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2. 1. 1.>
불시 보안점검 및 사이버보안 진단 결과 보안위반자는 제1항을 적용하되,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감사 규정」「국가보훈부 복무ㆍ보안위반자 자체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