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0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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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보직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실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 관리책임자가 보직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실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USB형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매뉴얼, 지문 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 상자 등을 추가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삭제 <개정 2022. 1. 1.>2. 삭제 <개정 2022. 1. 1.>
③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 하단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삭제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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