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7조 (재분류 후 관리기록부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등급을 변경하였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한다.1. ‘비밀등급’에서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2. ‘등급변경’ 칸에 변경된 등급표시3. ‘근거’ 칸에 등급변경 근거를 기록 후 처리자와 확인자가 확인 후 서명 <개정 2022. 1. 1.>
②예고문 변경하였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1.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을 붉은색 두 줄로 긋고 새로운 예고문 기록2. ‘근거’ 칸에 해당 문서의 재분류 근거 기록 <개정 2022. 1. 1.>
③불필요 문건으로 판단하여 직권으로 재분류(파기)하였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개정 2022. 1. 1.>1.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에서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색 두 줄을 쳐서 삭제2. 원본은 ‘보호기간 만료’ 칸에, 사본은 ‘파기’ 칸에 ‘○’ 표시를 하고 각각 ‘기록관 이관’, ‘직권 파기’라고 기록 <개정 2022. 1. 1.>3. ‘근거’ 칸에 직권 파기 근거를 기록 후 처리자와 확인자가 확인 후 서명 <개정 2022. 1. 1.>4. 열람기록전은 분리 후 별도 보관
④보호기간(예고문)이 도래한 사본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다만, 비밀의 원본은 제64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1. 1.>1.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에서부터 ‘사본번호’까지 붉은색 두 줄로 그어 삭제2. 삭제 <개정 2022. 1. 1.>3. ‘근거’ 칸에 파기 근거와 파기 일자를 기록하고 처리자와 확인자가 확인 후 서명 <개정 2022.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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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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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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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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