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 (재분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제54조의 소유조사 기간에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재분류 검토는 소유조사 기간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재분류 검토 결과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한다. <개정 2022. 1. 1.>1. 자체 생산한 비밀과 동일계통의 하급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결재권자가 직권으로 재분류. 특히 자체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을 단축, 직권 파기 등 재분류 하였을 때는 변경된 시행일 15일 전까지는 배부된 모든 기관에 그 내용을 전파 <개정 2022. 1. 1.>2. 동급 또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의 재분류가 필요할 때는 해당 비밀 생산기관에 재분류 요청 <개정 2022. 1. 1.>3.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접수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4.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호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는 상급 기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 [본호 신설 2022.1.1.]
③생산된 일자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했거나 생산부서가 해체된 기관의 비밀은 업무 소관 기관이나 해체된 기관의 상위기관에 재분류 등 비밀의 처리 여부를 문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문서 재분류’라는 지시문이 있으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서가 사본일지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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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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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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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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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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