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9조 (보호지역의 설정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와 개인정보, 민감 자료, 인원,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와 개인정보, 민감 자료, 인원,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보호지역의 설정은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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