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 (비밀보관책임자 임명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 세칙에 따라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보관책임자 ‘정ㆍ부’를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비밀 보관부서 단위로 ‘정’, ‘부’ 책임자 각 1명을 둔다.
보관책임자 ‘정’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단위부서의 장으로 보직된 날로부터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을 떠난 날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인계인수는 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비밀보유현황, 보관 용기의 이상 유무 확인2. 각 등급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하단에 비밀수량과 인계인수 일자 기록 <개정 2020. 4. 8.>3. 인계인수 결과는 보안담당관이 점검 후 확인ㆍ서명
보관책임자 ‘부’는 보관책임자 ‘정’이 부서원 중에서 임명하며, 인계인수 절차는 보관책임자 ‘정’과 같이 하되 확인은 보관책임자 ‘정’이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비밀보관책임자(정ㆍ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2. 비밀의 생산, 보관, 반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사항4. 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5. 비밀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보관 관리6. 원격ㆍ재택근무 보안전담관 [본호 신설 2022.1.1.]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지시받은 사항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하지 않는다.1.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인원2. 임용 1년 미만인 신규 공무원3.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만, 직책과 무관하게 비밀 관련 전담 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예외[본항 신설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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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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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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