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의 Ⅰ급 비밀 및 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8.>1. 본부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담당 팀장2. 그 밖에 업무수행 상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 4. 8.]
국가보훈부의 Ⅱ급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암호자재 취급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1. 국가보훈부 차관 및 각 실ㆍ관ㆍ국장2. 제5조의 보안관계관 및 비상대비 업무담당자3. 기록물 연구사 및 문서 접수ㆍ발송 업무담당자4.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목 변경 202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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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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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