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보안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 1.>
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자는 누구든지 비밀 또는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는 즉시 제5조에 따른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