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 후 보호기간이 끝나면 분리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적었을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서약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한데 묶어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 1. 1.>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보안관리 관리부철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 확인서: 2년2.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관리부철: 1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관리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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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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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