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문서 등의 비밀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문서, 책자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1. 비밀문서 앞면과 뒷면의 표지, 속지의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밀문서를 복제(출력, 인쇄) 또는 복사할 때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비밀등급표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 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표시3.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는 각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1개 문건에 Ⅱ급, Ⅲ급, 대외비, 일반문서가 혼합되어 있으면 각 면에 각각의 등급을 표시)4.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제일 앞면과 뒷면의 표지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 높은 비밀등급을 표시 <개정 2020. 4. 8.>5.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 기억매체는 앞면 중앙에 비밀을 표시(관리번호, 건명, 비밀등급, 사본 번호 포함)
②필름이나 사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1. 1장으로 된 필름은 비밀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2. 인화한 사진은 각 표면의 위ㆍ아래 및 뒷면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
③상황판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1. 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각 면의 위ㆍ아래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비밀 표시를 한 가림막 설치2. 제1호에서 가림막에 비밀 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을 보호하는데 해를 끼치거나 가림막이 없어도 충분히 위장된 때는 비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밀등급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문서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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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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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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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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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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