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7조 (대외비 분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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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외비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비밀사항은 아니나 대외공개 때 업무상 차질ㆍ혼선을 막고 국민ㆍ이해관계자 등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책자료, 관보 고시 전의 비공개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비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비밀사항은 아니나 대외공개 때 업무상 차질ㆍ혼선을 막고 국민ㆍ이해관계자 등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책자료, 관보 고시 전의 비공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1.>
②대외비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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