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명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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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각 실ㆍ관ㆍ국의 주무과장 및 감사담당관실의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각 실ㆍ관ㆍ국의 주무과장 및 감사담당관실의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8., 2022. 1. 1.>1. 보훈단체협력관, 대변인,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총괄 담당자2.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담당관으로부터 협조 또는 위임받은 사항2.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3. 보안 진단 활동, 보안 조치 등의 자체 보안 활동4. 비밀, 대외비 등의 보안관리5. 전산 자료와 암호자재 관리 <개정 2022. 1. 1.>6.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보안점검7. 소관 보호지역 및 장비의 보호 <개정 2020. 4. 8.>8. 그 밖에 보안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
③분임보안담당관의 인계인수는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로 갈음한다.[제목 변경 2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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