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ㆍ금지금ㆍ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ㆍ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3.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
③감독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좌를 말한다.
②삭제
③영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신용정보서비스
2.상법
제18조의3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라.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6. 12.>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