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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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조(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53조를 산업은행에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회사등라 함은 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제53조제1항 단서,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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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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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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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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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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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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