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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3조(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53조를 산업은행에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회사등라 함은 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서

제53조제1항 단서,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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