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6. 28.>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규정은 수협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4항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정책자금"은"「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정책자금"으로 본다.<개정 2014. 12. 26., 2016. 6. 28.>
③삭제<개정 2016. 6. 28.>
④제2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원화예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2. 21.>
1.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신설 2024. 2. 21.>
2.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신설 2024. 2. 21.>
3.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10 이하(단, 2027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5 이하로 한다)<신설 2024. 2. 21.>
4.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5 이하(단, 2028년 12월 31일에는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신설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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