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 (국내보유자산의 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
③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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