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 (국내보유자산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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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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