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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인가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보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기업자금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실제 사업영위 여부,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 4. 27.>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보고 서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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