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8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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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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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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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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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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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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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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