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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18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0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이하 "우선변제자산"이라 한다)은 100분의 1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2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다만 우선변제자산은 100분의 50 이상
바.가목 내지 마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와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은행간대여금, 은행간외화대여금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가."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3.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자산(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다만,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합계금액<개정 2017. 6. 28.>
가.카드대출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자산을 제외한 채권), 리볼빙자산(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2.5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5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나.가목의 자산을 제외한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1) "정상"분류자산의 100분의 1.1 이상

2) "요주의"분류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3) "고정"분류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4) "회수의문"분류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지급보증(배서어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3-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기업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가계자금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다.신용카드채권 미사용약정 :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은행은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제3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해당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은행의 기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 향후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 등의 예상 변화추이 등을 감안한 감독원장의 평가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3. 11. 2.>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11. 2.>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6항에 따른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점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 11.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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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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