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대출 등 이미 약정한 한도범위 이내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영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은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24. 2. 21.>
6.제3조에 의한 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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