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7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7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67조(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