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67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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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7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7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67조(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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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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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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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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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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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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