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은행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은행이 제42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이상,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 이상이 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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