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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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
제20조의7제4항제5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20조의7제4항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7제5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영
제20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0조의7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제3항 단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처분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제4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0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0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배구조 삭제 <2016. 6. 28.>
제5장 은행업무
제20조의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ㆍ공시 절차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모은행등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대출 등 이미 약정한 한도범위 이내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5 및 이 규정
제20조의6 및 이 규정
제20조의6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6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총차입금이 전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000분의 1이상이고,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당해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주기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당해 계열기업군은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2. 3.>